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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및 제외

cbh하늘 2013. 11. 1. 16:58
2011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사항이 많아 다음과 같이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음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2) 주차장, 차고지, 주기장 등 일정한 시설(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1) 2011.3.9.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감소하거나 부지면적의 증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내용이 변경되는 개발행위변경허가
2) 2011.3.9.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연면적 등 건축물만 변경되는 개발행위변경허가
3)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기간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를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
4)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다만, 도로도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서 공작물에 해당하나 진입도로는 주된 개발행위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발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진입도로는 제외하되, 50m 이상 되는 등 연장이 상당하고 개설대상지가 임야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 진입도로는 심의대상으로 처리
5) 가설건축물 중 그 용도가 주택 및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상당하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6) 동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따른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7) 물건적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8) 기타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하는 시설물)의 설치가 목적이 아닌 개발행위허가
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은 사항 변경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2-6-1부터 2-6-6 참조.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044-201-3717
출처 : 싸리대문
글쓴이 : bell.s.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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