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입법부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사무직원(주사)
사법부
법관
대법원장-대법관-법관
(대법원장-대법관-부장판사-판사-예비판사)
법원사무직 계장(6,7급)
행정부
단체장
검사
검찰총장-검사
(검찰총장-고검장-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부부장검사-검사)
검찰사무직 계장(6,7급)
외무공무원
법령상 직급이 없음.
(직위에 따라 실장급이상-국장급-과장급-과장급이하로 분류)
소방공무원(직위) (소방방재청기준)
소방총감(차장)-소방정감(국장)-소방감(국장)-소방정(과장)-소방령(계장,팀장)-
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경찰공무원(직위) (경찰청기준)
치안총감(청장)-치안정감(차장)-치안감(국장)-경무관(국장)-총경(과장)-
경정(계장,팀장)-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군인(직위) (국방부기준)
<사관>대장-중장(실장)-소장(국장)-준장(국장)-대령(과장)-
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
<부사관>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
교육공무원
정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시간강사
1.교장-교감-교사
2.장학관(교육인적자원부 팀장급이상)-장학사
3.연구관-연구사
일반직공무원(직위) (중앙부처기준*복수직반영안함)
장,차관-1관리관-2이사관(국장)-3부이사관(국장)-4서기관(과장)-5사무관(팀장)-
6주사-7주사보-8서기-9서기보
입법부
입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회)로,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 기관을 구성하며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 대의 정치의 핵심적인 기관이다.
1. 입법에 관한 일
1)헌법 개정 제안 및 의결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
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2)법률 제정 및 개정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칠 수 있다.
3)조약 체결,비준 동의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홪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재정에 관한 일
1)예산안 심의확정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2)결산심사
=국회는 한 해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3)재정 입법
=조세 법률 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3.일반 국정에 관한 일
1)국정 감사 및 조사
=국회는 국정 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2)탄핵소추권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 기관에서 소추하
기 곤란한 대통령 및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기타의 권한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승인권, 계엄 해제 요구권, 국무총리,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이 있다.
행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보는 곳으로 대통령, 국무 총리,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다. 나라에서는 정부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청사를 설치하였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또한 경제 발전과 살기 좋은 민주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행정부는 맡은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를 나누고 밑에 청을 두었다.
행정 각부가 하는 일
3.외교통상부
6.국방부
7.행정안전부
8.문화체육관광부
12.환경부
13.국토해양부
사법부
사법부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대법원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법원 중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법관이 구성된다. 대법원의 경우 민/형사계열의 사건에 대한 최종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법관이나 법원장의 경우 사법공무원으로 최고직급(3급 이상)이다. 이 하 사법공무원(법무사/변호사/판사)이 있다.
본 법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재판보다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지만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거나 중대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다.
고등법원
대법원의 하급법원이며 지방법원의 상급심을 담당하는 상급법원으로 민사와 형사로 구분하며 각 종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지방법원과 같지만 주로 지방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를 통해 온 사건에 대한 심의와 재판 그리고 판결을 다룬다.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은 각 지방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 아래 지원을 둔다. 보통 일반적인 사건을 모두 총괄하는 곳으로 지원에서 사건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지방법원자체적으로 하기도 한다. 본 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 시 고등법원으로 간다.
가정법원-특허법원-행정법원
위 세 법원은 법원 중 특별법원에 해당된다. 가정은 가사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며 특허는 지적재산권과 같은 사건을 행정은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룬다. 위 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도 한다.
권력을 가진자,부을 가진자는 측은지심(惻隱之心) 과 배려(봉사,찬조,기부)하는
기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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